<앵커 멘트>
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사업은 각종 인허가의 연결 고리마다 브로커와 인맥을 동원한 불법 로비가 총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형사 처벌 결정을 내렸을뿐
정찬용 전 수석 등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의혹 부분은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 오포지역에 2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됐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계가 막힌 것이 전방위 로비가 시도됐던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집중 공략 대상은 수도권정비법의 조항을 문제삼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는 건교부였습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고용해 정 전 수석에게 민원을 넣어 건교부 담당자와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감사원을 동원해 건교부를 압박했습니다.
로비 대상에 따라 브로커도 달라졌습니다.
감사원의 4급 감사관과 인척관계인 또 다른 브로커를 고용해 민원을 넣었고, 사실상 건교부를 '청부 감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성사되자 최종 허가권자인 경기도에 영향력이 있는 한현규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이 모 감사관과 한현규 전 부지사, 그리고 뇌물을 받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한현규씨에게 5천만원을 빌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나, 건설사 브로커의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돈을 받은 증거가 없다며 '처벌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채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