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석현·이건희 불기소 고려

입력 2005.12.10 (08:29)

수정 2005.12.10 (08:39)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어제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대사를 상대로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전달했던 60억 원의 출처와 지난 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당시 발견된 출처 불명의 30억 원이 삼성그룹의 대선자금을 착복한 돈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삼성 계열사 회계 담당 직원 5-6명도 소환해 "삼성 정치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검찰은 홍석현씨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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