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마약 파티’ 91명 덜미…‘장소 제공’ 첫 행정처분 의뢰

입력 2024.10.31 (19:50)

수정 2024.10.31 (20:11)

[앵커]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이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9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 처분이 의뢰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9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 A 씨 등 마약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9달 동안 손님을 모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의 접객원 B 씨 등 77명도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매수,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검거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 투약한 클럽 관계자 등 13명도 입건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 A 씨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유흥업소 등에 대한 마약 범죄 수사를 벌여,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처분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자료제공: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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