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첫 검찰 통보

입력 2024.11.01 (19:14)

수정 2024.11.02 (07:54)

[앵커]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널리 알려진 범죄 수법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런 수법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가로 대량 매수 주문을 반복해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동으로 매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가 거둔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례가 적발돼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뽑아낸 이상거래를 조사해 두 달 만에 긴급조치 절차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와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매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7만 3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7만 달러 아래로 크게 떨어졌고 이더리움 가격도 5% 이상 하락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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