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승인 499,500원”…피싱 문자 28억 건 쏘고 ‘호화생활’

입력 2024.11.07 (19:21)

수정 2024.11.07 (19:45)

[앵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자를 대량 전송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발송한 불법 문자만 28억 건에 달했는데, 이렇게 번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들이닥쳐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집안 금고에선 5만원 권 돈다발이 줄줄이 나오고, 이른바 '슈퍼카'로 불리는 차량 역시 이 남성의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문자전송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김 모 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불법 문자를 대량 전송해 번 돈으로 이런 초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업체는 김 씨 회사를 포함해 모두 6곳.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범죄 조직의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을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에 업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 업체가 최근까지 발송한 불법 문자만 무려 28억 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4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무송/서울청 광역수사단 피싱수사계장 :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문자들이 날아간 것이 확인이 되면 제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수단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제 문자를 쓰기..."]

경찰은 6개 문자전송 업체를 단속해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김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미끼 문자가 아닌 카드 배송 기사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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