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1조 3천여억 윈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상고했는데, 이를 심리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이 어제 자정으로 지났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조 3천 8백여억 원의 재산 분할액.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을 결정할 수 있는데, 기한인 어제 자정을 넘긴 겁니다.
보통 이혼 등 가사 소송은 80% 이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판결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지만, 2심은 그보다 20배 많은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결정한만큼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노 관장과의 공동 재산이 아닌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입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에 성장 과정 또 최종적으로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법률로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심리 속행에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던 SK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이혼 소송 파기 환송률은 극히 낮지만, 쟁점도 많고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결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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