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에 관해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 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신속대응반 출동 및 도착 시간 기록이 없어, 도착 시간 등도 기재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현장 도착’이라는 문구에 관해서도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현장’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립니다.
최 소장은 참사 발생 이튿날 0시 6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 5건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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