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이런 걱정이 들 때 주로 생명보험에 들죠.
총 883조 원.
앞으로 나갈 사망보험금 잔액입니다.
한 해 정부 예산보다 200조 원 정도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상식인데요.
앞으로는 연금처럼 쪼개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꾸는지 알아봅니다.
일명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은해가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익사한 것처럼 위장했죠.
자칫 사고사로 묻힐 뻔도 했는데, 범행의 출발이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금이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매달 수백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면 범행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이 아이디어가 어제(12일) 시작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발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빠가 5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듭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는 5살 아들로 지정했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아빠가 숨집니다.
이제 약속한 보험금 5억 원을 줘야겠죠?
근데 아들이 아니라 신탁 회사에 줍니다.
한참 지나 아들이 30살이 되면 매달 300만 원씩 나눠서 줍니다.
아빠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신탁이 없었다면 어린 아들에게 생긴 거액을 노리고 각종 '나쁜 손'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KBS 7시 뉴스/지난해 8월 :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간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항소심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 민법상 어쩔 수 없다는 건데…"]
비슷한 경우가 한둘이 아닐 겁니다.
딸에게 남긴 보험금을 이혼한 전 남편이 가로챌까 봐 걱정하는 엄마, 손주에게 남길 보험금을 급전이 필요한 아들이 꿀꺽할 게 걱정되는 할아버지.
모두 신탁 제도가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