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온 유튜버를 피하다 3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후 개인이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사적 제재'를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컸는데요.
경찰이 해당 유튜버에게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광주의 한 도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더니, 화물차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 41살 최 모 씨 등을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최 모 씨/음성변조 : "사장님, 사장님 술 드셨죠?"]
이 사고와 관련해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과 지난해 12월 음주 의심차량 운전자를 차에 감금하거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최 모 씨/유튜버 :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익을 위해 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협박죄의 쟁점은 추격을 받은 운전자가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유튜버 최모 씨는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운전자의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가족 : "협박에 의해서 도주를 하게끔 만들었고 음주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쫓아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최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