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도 선고 생중계 불허…“법익 고려”

입력 2024.11.21 (19:03)

수정 2024.11.21 (19:20)

[앵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의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법 위반 때처럼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도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의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나흘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은 막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판결선고가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했던 재판부도 선고 이틀 전에 같은 이유로 촬영과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 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처럼 법원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진입을 금지하고 출입문 일부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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