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챙긴 전직 군무원에 징계금 117억 ‘철퇴’

입력 2024.11.24 (12:08)

수정 2024.11.24 (12:14)

군 당국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겼습니다.

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A 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천만 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던 중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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