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의 중국 업체 이직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한 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런 인력 유출은 국내 핵심기술의 유출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중국 업체에 이직하도록 불법 알선한 혐의로 60대 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오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들의 중국 반도체 업체 이직을 불법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 씨는 국내에 자문업체를 세워 활동해왔지만,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삼성전자 출신인 A 씨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하고 고액 연봉 등을 미끼로 이직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이 이직을 알선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중국 업체에 국내 전문 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혐의로 인력알선업체 대표 2명과 업체 1곳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국내 전문인력을 불법 송출한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