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 의혹 속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를 부풀려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급여 과잉 진료 실태를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대 A씨는 6개월 전, 관절통으로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상담 직원은 A씨에게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묻고, 도수치료에 더해 추가로 지방흡입 시술까지 '이벤트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A○○/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이니까 도수치료 받으면 전부 다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지방흡입은 이제 5번을 서비스로 나가는 개념이고 보험금이 안 나온다거나 할 일은 전혀 없으시다."]
전체 진료비는 천백만 원.
도수치료는 회당 25만 원씩 39번, 복부 지방흡입은 120만 원에 시술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수 치료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 지방흡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됐습니다.
실손 처리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가 낼 미용시술비를 사실상 충당한 셈인데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 진료 의사/음성변조 : "도수치료 안 했는데, 막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영수증 만들어서 그런 게 한 건도 없거든요. (미용시술 비용이) 일반적인 수술비보다는 조금 싸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실손보험으로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절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A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여성은 원인 모를 다리 통증으로 서울의 한 외과를 찾았다가 상담 당일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1,300만 원.
실손 처리된다고 해 수술대에 올랐지만,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
[이상욱/'하지정맥류 수술' 환자 아들 : "그 돈 써서 나으면 괜찮은데, 대체 무슨 근거로 너네는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냐, 그리고 그걸 하고 어머니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나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사 5곳이 지급한 비급여 진료비는 2조 8천억 원, 지난해보다 8% 늘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