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그리고 체포 대상으로 거론된 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입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하나인 대장동 관련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전 고위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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