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 상황,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부터 해보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노상원이 누구이고,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 걸로 의심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해볼까요?
[앵커]
정보사령부가 핵심적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사 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폐쇄적 조직의 군인들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장소가 패스트푸드 매장이어서 좀 의아합니다.
왜 이곳이었을까요?
[앵커]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의 '중구난방'식 수사에 지적이 쏟아졌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됐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혼선을 이유로 불출석할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걸로 중복수사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남은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기소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보니 이첩을 놓고 검찰 수사팀이 반발하는 분위기라면서요?
[앵커]
공수처의 2차소환까지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다음은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게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