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24.12.19 (09:38)

수정 2024.12.19 (09:5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수원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