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따르겠다는 선언”

입력 2024.12.19 (09:40)

수정 2024.12.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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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 4법 등은) 한 권한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 미래에 도움 되는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6개 민생 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즉각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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