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해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생산 비용을 보장하고 보험사 보험료 할증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거로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재가해야 하지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신 재가하게 됩니다.
재의 요구가 확정돼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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