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당시 경찰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강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 서장을 상대로 강력계 형사 명단을 제공한 배경과 실제 출동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측은 국수본 실무자에게 당시 혼란스러운 여의도 상황을 이유로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이 제공한 명단의 형사 10명이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로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력팀 형사 10명이 실제 국회에 출동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강 서장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