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법 조항,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6개 쟁점 법안을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야당에 미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 중심으로 해서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고, 정부에 생각하는 걱정에 공감하는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간호법처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까지 고려하겠다는 야당의 경고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정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판단은 어느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표현하며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에 대해선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권한 행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자제하는 것”이라며 권한 행사의 한계선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여야정협의체 출범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고 논의를 더 해야 할 때일수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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