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형태만 바꾼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처에 대한 책임은 국무위원 전체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며 “국무총리는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가운데 체포, 수사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자리를 그나마 보존하게 해준 이유는 국정운영의 단절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결정된 민의를 수행하라는 뜻인데, 한덕수는 이를 거부했다”며 “즉각 사퇴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촛불행동은 또, “거부권을 또다시 남발한다는 건 한덕수 탄핵, 퇴출의 긴급성을 입증할 뿐”이라며 “내란공범 주제에 수사받을 준비나 하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대행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뻔한 수순”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는 확고하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