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령 거부…헌재 “23일 입장 밝히겠다”

입력 2024.12.19 (21:10)

수정 2024.12.19 (21:43)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리가 지연될 거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리 준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며 답변 제출을 요구했고, 17일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 서류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세 차례 직접 방문과 세 차례 우편 발송을 통해 관련 문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관저에선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전자행정시스템으로 보낸 전자 문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헌재가 보낸 문서조차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 측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어떤 절차상의 단계가 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해야될 일은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오는 23일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송달 간주', 즉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놓아두고 오거나, 등기우편 등을 보내고 나서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에 효력이 생기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자료 없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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