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란 야당 경고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개정안 등 여섯 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례 재의 요구 심의를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19일)도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는 말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거부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 해달라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의 요구 전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수정 입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