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결과 불만’ 치과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2년

입력 2024.12.20 (19:46)

수정 2024.12.20 (19:57)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치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폭발성 물건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건물 안에 백 3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 치과병원에 부탄가스로 만든 폭발물을 터뜨려 내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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