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헌재, 오늘 입장 발표

입력 2024.12.23 (12:04)

수정 2024.12.23 (13: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서류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헌법재판소 입장은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이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헌재의 심리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오늘 해당 서류들의 송달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수취 거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들이 알아서 잘해서. 오늘 공보관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재 안팎에선 당사자 상황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 등기우편을 보낸 날 송달이 됐다고 보는 '발송 송달',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공시 송달' 등이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 송달 간주 방법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오늘 결정에 따라 심리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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