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무위원 연쇄 탄핵’ 경고…“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입력 2024.12.27 (11:51)

수정 2024.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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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될 경우 권한대행직을 물려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이재명 당대표 대국민 성명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시기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체 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게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누구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한 총리를) 명백하게 내란을 종식할 생각 없이 지속하겠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제관료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방법도 있고,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권한대행은 직위 아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가결 정족수는 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라는 주장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전 자신이 챗 GPT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위가 있나요, 국무위원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3초 만에 답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전문가가 토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직무대행은 직위가 아니라서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SNS를 통해 “탄핵은 해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은 ‘직’이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이라는 직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메인 직책이 국무총리기 때문에, 탄핵은 과반수 이상 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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