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시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오늘로 예고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여야 모두 정족수 해석의 근거로 드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원의 주석서를 보면, 권한대행이어도 총리 시절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라면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으로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가 탄핵 대상이라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는 국무총리 시절 행위와 권한대행시 행위가 모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1차로 판단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4일 :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참고해서..."]
한 대행 탄핵안 통과시 심리에 나설 헌법재판소는 주석서는 집필자의 의견일 뿐이라며,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족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