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직무정지되나…최상목 “탄핵 재고해달라”

입력 2024.12.27 (12:05)

수정 2024.12.27 (13:02)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주 만에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 출근해 평소처럼 업무 중입니다.

외부 일정 없이 청사에 머무르며 오후 국회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계없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후속 절차를 따를 거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앞서 표결 직후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가처분을 낼 거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은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의결서를 받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승계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도 최 부총리를 보좌하게 되는데, 행정부 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개 회견을 열었어요.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재고해달라, 다시 생각해 달라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정치권에 공개 요청했습니다.

지금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겨우 안정된 국민 경제와 신인도, 안보, 국정에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지금처럼 탄핵 위협이 계속되면 행정부도 제 기능을 못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입장 발표 전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 중인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 원인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연말이 시한인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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