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7일) 오후, 대통령 경호처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경찰 특수단은 계엄 전후 안가 CCTV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처와 삼청동 안가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에서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경찰 특수단은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지만, 결국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인 장소로도 지목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