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엄마도 산후 도우미 지원금 지급

입력 2024.12.28 (07:44)

수정 2024.12.28 (07:50)

[앵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 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정부의 지원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60대 여성.

두 차례나 딸의 산후조리를 직접 도왔지만, 열흘에 백만 원 남짓인 정부 지원금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여성/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 : "제가 자격증이 있어도 우리 식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냥 내가 해줬죠. (지원) 받으려고 신경도 안 쓰고…."]

실제로 친정어머니 또는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가족으로 간주돼 정부의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따로 사는 시어머니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사들이 따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딸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안 되냐 그럼 저는 친정 엄마는 불가해서 되질 않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결국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친정 어머니든 같이 사는 시어머니든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제도도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한 23만 명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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