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내일도 불출석할 듯

입력 2024.12.28 (17:00)

수정 2024.12.28 (17:14)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가운데, 출석 조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포 영장 청구 전 마지막 출석 조사 통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불출석하겠단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짜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3번째 출석 조사 통보인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조사 불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단 겁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 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낸 보도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긴 보도자료에 대해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보인다"며, "이는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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