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발목 잡는 공수처법

입력 2024.12.30 (23:37)

수정 2024.12.30 (23:45)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허점이 많았던 공수처법이 이번 수사 과정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법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이 애초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황.

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정작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검찰과 구속 기간을 협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뒷받침해야 할 법이 오히려 신속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는지도 사실을 딱 알기 어려워서.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으면 또 이거는 뭐 하는 상황인가."]

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던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조차도 한동안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그리고 자기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에 응하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며 힘 있는 자들이 사소한 절차와 증거 획득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퇴임사를 썼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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