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분위기…공수처, 언제 움직일까?

입력 2025.01.02 (22:55)

수정 2025.01.02 (23:17)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일까지 나흘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까요 ?

[앵커]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논란은 있지만 체포 영장을 보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삼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

[앵커]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예외 조항을 명시했을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영장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윤 대통령 측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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