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분위깁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6일까지 나흘 남았는데, 언제 집행할까요 ?
[앵커]
경호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논란은 있지만 체포 영장을 보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삼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
[앵커]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문을 열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앵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예외 조항을 명시했을까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에 영장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앵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화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윤 대통령 측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