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오늘 출범

입력 2024.12.31 (01:01)

수정 2024.12.3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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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31일) 출범합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국회는 이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입니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특례법 처리를 비판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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