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 발부 여부 심사 중

입력 2024.12.31 (06:35)

수정 2024.12.31 (07:5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어제(30일) 새벽 0시쯤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30여 시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본 수사관들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도 체포영장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 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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