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해당 조항들을 근거로 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 형소법 110조 등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경호처가 내세우던 방어 논리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제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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