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한인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영장에 군사·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현예슬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오늘 이뤄질까요?
[리포트]
오동운 공수처장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기한인 6일까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함께 수사 중인 경찰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수처가 오늘 당장 체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조항들로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내세우며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탭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와 철문 등을 잠그는 것, 즉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수사권 논의는 종식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고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