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장, ‘몸싸움 밀리면 공포탄 쏘고 실탄도 발포하라’ 명령” [지금뉴스]

입력 2025.01.05 (15:39)

수정 2025.01.05 (15:4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조사단은 이어 "이러한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수만 남은 경호처 지원 군 인력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문제 불개입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가하게 소 풀 뜯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사법 절차를 무력으로 파탄 내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차관에게는 경호처에 파견된 소수의 군병력에 대해 파견 복귀 명령을 내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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