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또 다른 불법행위”…‘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반발

입력 2025.01.06 (11:28)

수정 2025.0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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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한 데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어제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법률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므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는 “공수처는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과 관련해선 “마치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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