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위 명칭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조사 방해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 위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특위 명칭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만큼 특위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 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성까지 오간 가운데, 여야는 명칭 유지에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마지막 날 여당 일부 위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간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공당의 의원으로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국조 특위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등 17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오는 14일과 15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3차례 청문회와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이견을 보이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