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

입력 2025.01.06 (14:06)

수정 2025.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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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측의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8명의 재판관 전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목 2회씩, 모두 5회차 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 등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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