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법학·정치학자들이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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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명백한 헌법 위반"…"헌재 판단 신속해야"발제자로 나선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여러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77조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있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계엄 선포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서도 남겨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 교수는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국회 요구에 구속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 과거의 유물"이라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설령 통치행위론이 인정되어도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신군부가 통치행위론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노 변호사는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는 걸 통치행위로 인정한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일 뿐이며 이런 말을 언론이 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탄핵심판에 대해선 "대통령 측이 소송 지연 전략으로 방해하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헌재가 단호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과도한 증인 신청과 불필요한 증거조사 신청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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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 "탄핵 인용 안 된다는 건 민주주의 룰 자체 깨는 일"법학자들에 이어 정치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정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해외 등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자명하다"며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교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알려진 계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다시 돌아와서 임기를 멀쩡하게 채우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냐'고 할 때 어떤 답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내부적으로 봐도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 임기를 채운다면, 그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내가 계엄령을 사용해도 되겠구나'라는 선례를 남긴다"며 "이는 '87년 헌법체제' 뿐 아니라 민주주의 룰 자체를 깨는 어마어마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탄핵 소추 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71조에선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정 교수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해 온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계속 수행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현상 유지를 하는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 정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 부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