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10시 48분, 국회 출입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국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경찰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선포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만났고,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만 총 28개, 경찰관 약 1740명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항의에 11시 6분부터 일시적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박안수 사령관에게 대통령 지시를 전달 받은 조 청장은 11시 37분 쯤부터 통제를 재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회의원까지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지적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체포된다"며 명령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방첩사와 함께 정치인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려 한 정황도 공소장에 명시됐습니다.
방첩사의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이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보고됐고, 광역수사대에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20명씩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라는 지시가 이뤄졌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 청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