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체포영장 발부, 절차 따른 재판…존중해야”

입력 2025.01.08 (11:51)

수정 2025.0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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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집행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적법 절차를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하고 다툼은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물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위한 수색을 달리 보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재항고 돼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느냐”, “판사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느냐” 따져물었고, 천 처장은 “없다. 사법 절차 내 판단을 통해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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