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풍랑주의보 속 조업 어선 적발

입력 2025.01.08 (19:45)

수정 2025.01.08 (20:26)

군산해양경찰서가 출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 선장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출항할 수 없던 어제(7일) 오후 2시 30분쯤 군산 앞바다로 나가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기상 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