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외환유치죄 추가·추천권 대법원장에”

입력 2025.01.09 (09:57)

수정 2025.01.09 (10:13)

KBS 뉴스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제3자 추천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바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 즉 전투행위를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으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고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에서 발견된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 메모도 나왔다"며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윤석열의 범죄는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 삭제 유력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논란이 됐던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조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했고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회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도 기존보다 축소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법 외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찬대 "공조본, '파부침주' 각오로 관저 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 됐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사가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며 "공조수사본부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로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경호처는 내란수괴 비호로 내란 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체포에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