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음에도 현재까지 최 대행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위헌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해야 합니다.
또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최 대행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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