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미리 준비해 둔 문건을 건네줬는데 국회와 관련해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며 “우리 헌법에 이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 처장은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다시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묻자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아느냐”고 묻자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