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전직 인권위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인권위 이름을 동원해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등은 오늘(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이들은 “계엄 포고령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등과 같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줄줄이 열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이 같은 윤석열과 공범자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본연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지금은 오히려 내란범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위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안건 폐기, 인권위원들의 사퇴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습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긴급 안건에는 구체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시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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