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어제(10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축소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대신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크게 양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결 하루 만에 재발의 된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안이 부결된 지 이틀밖에 안 됐다”며 “특검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오후에 1소위에서 논의하고,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목적하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서 국가 비상사태,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해야 한다”며 “제3자 특검안으로 수정했고, 야당 비토권도 크게 양보해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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